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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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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의 면허 재취득, 시동잠금장치 대상과 작동 원리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시동잠금장치 대상 조건과 시동 전 작동 원리를 확인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용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대상 판단에는 적발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결격기간 만료 후 재취득하는 상황인지도 포함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먼저 음주운전 적발이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여기에 결격기간이 만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말고, 원문에 제시된 기간·횟수·재취득 조건을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설명은 면허 재취득 절차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동잠금장치 부착 대상과 작동 원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면허 상태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이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작동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작동합니다. 즉, 면허를 재취득한 뒤 차량을 운전할 때 시동 전 측정과 시동 차단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최근 5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누구나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까?

원문이 제시한 조건은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 더해,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적발 횟수만 따로 떼어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언제 호흡을 측정합니까?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