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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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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 사고일과 손해 결과 발생일을 구분하는 기준

시효의 기준점을 살필 때는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시점과 손해 결과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알아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의 기준을 살필 때는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와 손해 결과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액이나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곧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시점

첫째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손해, 위법한 가해행위,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포함해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를 뜻합니다. 다만 손해액이나 손해 정도까지 상세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자료는 이 표현을 가해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손해 결과가 현실적·객관적으로 발생한 날로 풀이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받은 날짜나 사고가 의심된 날짜 하나만으로 이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 기준은 가리키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떤 시점이 쟁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 짚을 내용

시점을 정리할 때는 손해가 드러난 경과, 문제로 보는 가해행위, 두 사실의 관련성에 관한 인식이 각각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는 기준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지, 개별 사건의 시효 기산점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언제 현실적·구체적으로 알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을 알아야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가 기준이며, 손해액이나 손해의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은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인가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손해 결과가 현실적·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두 날짜가 같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어떤 시효 기준을 검토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