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다치지 않은 경우와 상해가 생긴 경우, 처벌 의사의 차이
폭행은 상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주는 범위는 상해 유무와 죄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그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는 상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가리킵니다.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처벌 의사의 효력을 살필 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와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표현상 같지 않지만, 생활법령 안내는 단순폭행 사건이 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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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