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자백·자수 시점도 확인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과 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조건을 살펴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또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가 있으면 형을 감면합니다.
먼저 살필 두 가지 시점
성립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은 신고 내용을 작성했거나 전달하려고 한 때가 아니라,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입니다.
다만 도달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라는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백·자수의 시계는 신고가 도달한 시점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감면 조건에서 확인할 기준은 허위 신고의 도달 시점이 아니라,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원문은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면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면되는지는 여기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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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순서
상황을 검토할 때는 먼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 다음으로 신고의 목적과 내용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봅니다.
그 뒤 자백이나 자수에 따른 감면을 살핀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판단과 감면 조건은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한 가지 시점으로 묶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신고서를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확인 기준은 신고서 작성 자체가 아니라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입니다. 다만 목적과 신고 대상 등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자백하거나 자수해도 감면되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감면 조건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이나 자수입니다. 확정 뒤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적용해 감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