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에서 쓰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구별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차례로 살펴보면 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순서
먼저 ‘성폭력’은 사람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한 행위의 범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그 행위가 인용된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은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상 구분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표현은 모두 사람을 지칭하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세 용어를 같은 뜻으로 섞어 쓰기보다, 문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행위인지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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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사람의 지위는 각각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