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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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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뒤 사고가 났다면, 침범 사실만으로 중과실이 될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은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회피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으며, 침범 행위와 사고의 인과관계 및 불가피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나눠서 볼 두 가지

첫째는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둘째는 그 사고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에 따른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장면만 확인해도 사고와의 관련성을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의 초점은 단순히 바퀴나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갔는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침범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중앙선을 넘은 것이 불가피한 회피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리할 때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게 된 과정과 사고가 발생한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판단 요소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불가피한 회피였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사고 발생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중앙선 침범 사실만 떼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그리고 침범과 사고의 연결 및 회피 상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침범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불가피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요소입니다. 회피를 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 경위와 사고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