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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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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 목적·장소·퇴거 요구를 살펴봅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는 법에 정해진 장소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행위와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설명을 마칠 수 없으며, 목적과 장소, 퇴거 요구에 불응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먼저 살필 세 가지 요소

목적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장소는 아무 공공장소나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행위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인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전이나 상황을 확인할 때도 장소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법 조항에 적힌 장소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처벌 기준을 읽는 법

원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인용하면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원문에 제시된 조항의 내용이며, 현재 법령의 적용이나 구체적인 사건 결과까지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에서 정한 공공장소라는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단순히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된 조항은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함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