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 자료는 어떻게 첨부하고 상담은 어디에 문의할까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또는 전자거래감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정거래 신고서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니며, 상담이 필요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 여부와 상담 경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먼저 신고서의 증거자료 항목에서 ‘있음’ 또는 ‘없음’을 표시하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안내문은 증거자료를 신고 내용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설명하지만, 특정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거나 자료의 법적 인정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에 내용을 적을 때는 사전점검표에서 신고하려는 행위와 가까운 유형을 찾아 해당 여부를 표시하고, 언제·어디서 발생했는지와 상대방, 행위 내용, 거래 목적이나 동기, 신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춰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기재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의 추가 작성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내용을 정리하는 안내이며,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법적 효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필요하면 안내된 두 연락처 중 한 곳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호는 신고 관련 상담 창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처리 결과를 보장하는 번호라고 확대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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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의 필수 기재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서식에서 별표(*)가 붙은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작성 전 표시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은 사전점검표에서 가까운 유형을 고른 뒤 발생 시점과 장소, 상대방, 행위 내용, 목적이나 동기, 신고 경위를 정리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양식의 칸을 넘으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고서 작성 안내는 기재 공간이 부족할 때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추가 양식에는 사전점검표에서 체크한 위반 사실 번호와 신고 내용을 적는 항목이 있으므로, 본문과 이어지도록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