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뒤 법원이 보내는 문서 세 종류와 수령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의 공고 대체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보내는 자료는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세 문서의 수령 대상에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다만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서와 수령 대상을 나눠 살펴봅니다
확인할 문서는 세 가지입니다.
개시결정문은 절차가 개시됐다는 결정에 관한 문서이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발송 대상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이 문서들을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보냅니다.
채권자 외에도 송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수령 대상을 확인할 때는 채권자인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를 지고 있는 관계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송달이 어려울 때의 공고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또는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이때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시 뒤 전달될 문서를 준비하거나 확인할 때는 문서의 종류, 각 수령 대상과의 관계, 송달할 장소를 차례로 살펴보면 됩니다. 공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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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외에는 누가 발송 대상에 들어가나요?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료는 이때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