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접근금지, 예외는 어디에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외출제한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정리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준수사항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제한은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준수사항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항목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법에서 두 가지를 함께 준수사항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제한으로 다른 제한을 대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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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적용되는 범위
예외 문구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연결됩니다.
법원이 그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출제한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는 규정은 이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넓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살펴볼 때에는 외출제한의 예외와 특정인 접근금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범죄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인지 살펴보고, 준수사항에 외출제한과 접근금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외출제한이 빠져 있다면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는 방식은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네. 해당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확인되는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접근금지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