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운전자의 긴급 채혈, 허용 요건과 사후 영장 절차
대법원 판례는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무영장 채혈을 인정합니다. 범행 직후 등 요건과 의료인의 채혈 방식,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확인합니다.
의식불명 운전자에게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본인의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까지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범죄의 흔적이 뚜렷한 준현행범인 요건과 사고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채혈 전에 확인할 요건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를 다루면서, 병원 응급실 등이 사고 현장에 준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지, 사고 시각과 채혈 시점이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호흡조사가 가능한지,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어 준현행범인 요건과 시간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로 판례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채혈 방법과 사후 절차
요건이 충족돼도 채혈은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채취량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채혈하는 것을 허용한 판례가 아닙니다.
긴급한 채혈 뒤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를 제출해 지체 없이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채 얻은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언제나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더해,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 요건과 사고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요건이 필요합니다.
긴급 채혈을 마치면 사후 영장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판례가 인정한 긴급 채혈에도 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는 채혈 뒤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의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