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 사건에서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제 열람이 없어도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달해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관계없이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따져야 할 두 가지
판단은 메시지의 내용과 아동에게 놓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설명했습니다.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메시지가 아동에게 실제로 전달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동이 직접 읽거나 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결 사례에서 확인한 접근 가능성
메시지의 실제 열람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메시지가 차단된 보관함에 남아 아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기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메시지를 열지 않았으면 기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아동이 읽지 않았더라도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례에서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메시지에 아동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하기만 하면 언제나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메시지의 말·글·영상 등이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어 아동이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