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고, 신문 전에 무엇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작 전에 알려야 하는 권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이 권리의 행사 범위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문 전에 권리 안내를 들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답변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는 방식과 질문별로 답을 선택해 거부하는 방식 모두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고지에 두 선택지가 각각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하는 경우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내입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진술거부권 고지와 함께 이뤄지는지 확인하면 권리 안내의 주요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문 전체에 대해 답하지 않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전부 또는 개별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