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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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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조건·부담,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부관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관의 기준을 살필 때는 처분의 재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재량이 없다면 근거 법률을 찾아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여기서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가리킵니다.

부관의 종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붙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는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처분 내용을 살펴 재량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량이 있다고 확인되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량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관련 법률에 부관을 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재량이 없는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이 기준은 처분에 부관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분에서 어떤 내용을 조건이나 부담으로 정했는지와 별개로, 먼저 재량 여부를 살피고 재량이 없을 때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어떤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들며,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서는 해당 부관을 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