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특정 유형의 별도 첨부자료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신청 유형에 적용되는 별도 서류를 구분합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를 신청 유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기본으로 정하면서,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다른 첨부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신청 유형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이라면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두 첨부자료도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제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반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같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앞서 말한 두 자료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첨부자료를 정하는 편이 규정의 구분에 맞습니다.
이 규정이 제시하는 것은 별도 서류의 조문상 위치입니다.
여기 인용된 제4조만으로 그 서류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신청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을 확인할 때는 시행령의 해당 조항과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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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청자가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를 첨부하나요?
아닙니다. 첨부자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기본 유형에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가 필요하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적힌 서류가 적용됩니다.
신청 유형이 달라도 신청서 서식은 같은가요?
제4조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신청서 자체가 아니라 함께 제출하는 첨부자료입니다.
준비 전 확인
신청서 서식과 첨부자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유형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유형은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