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법령 해석 요청, 담당 기관과 사전 의견 청취
법령 운영·집행 중 해석상 의문이 생긴 중앙행정기관은 해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령의 분야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를 구분하고,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이면 먼저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중 해석상 의문을 가지면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에 앞서 쟁점 법령의 종류와 소관 기관을 확인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이라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요청 기관을 가르는 기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관한 해석은 법무부 담당입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 담당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이름만 보고 기관을 정하기보다, 해석하려는 조항이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청 전에 밟을 순서
먼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조항과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법령의 분야에 따라 법무부 또는 법제처 중 담당 기관을 구분합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이라면 해석 요청을 하기 전에 그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사전 의견 청취는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요청할 때 규정된 단계입니다.
규정은 법령 운영·집행 과정에서 생긴 해석상 의문을 다루며,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 준비에서는 해석 대상과 소관 기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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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 관계 법령이면 모두 법제처에 요청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은 법무부 담당이며, 그 밖의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 담당입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은 담당 기관에 먼저 요청하나요?
해석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후 법령의 분야에 맞는 법령해석기관을 구분해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