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하는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합니다.
상담 전에 용어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고소·고발 절차를 알아보는 중 행정기본법의 정의를 참고할 때는, 그 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한 법이라는 점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의 ‘처분’ 정의는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행위 주체가 행정청인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인지, 공권력 행사·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으로 고소나 고발의 요건·절차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순서
상담 자료를 정리한다면 먼저 문제 된 행위와 그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고, 행정기본법의 처분 개념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별도의 형사절차를 문의하려는 것인지 질문을 나누어 두세요. 제공된 법령 내용은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설명하지만, 고소·고발의 접수 절차나 제출 항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를 형사절차의 기준으로 넓혀 적용하지 말고, 상담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조치의 성격을 먼저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처분인가요?
자료의 정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이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고소·고발 절차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뜻이며, 고소·고발 절차나 요건에 관한 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