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사유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될 때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봅니다.
신청에 앞서 확인할 것은 자료의 성격과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받을 때에는 제한이 적용된 경우도 살펴봅니다.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았거나 사용 목적에 제약이 생겼거나 조건이 부과됐다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신청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또는 증거물인지, 이를 확인할 필요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신청 목적의 기준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을 신청 사유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신청 내용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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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통지는 별개로 봅니다
신청권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된 규정에 따르면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결과가 불허로 끝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제출처는 해당 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사유를 점검할 때는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중 어떤 필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자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다루는 것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기록과 증거물입니다.
신청하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나요?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목적 제한·조건 부과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