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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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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까지 담겼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서에서 연금 비율과 수급권 포기 여부가 명확히 정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리됐다고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조정서에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다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문구와 연금 비율에 관한 합의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소개된 사건이 보여주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사건에서 부부는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청산조항만을 이유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정서를 살필 때는 청산 문구만 확인하기보다 연금 비율과 수급권 포기 여부가 명시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개된 내용은 평결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원문도 현행 법령 및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것인가요?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드러나지 않으면 연금 분할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개된 사건에서는 연금 비율에 관한 명시적 정함이나 수급권 포기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절차에서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반드시 별도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