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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탈포스트카드의 동네 문화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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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에는 바로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바로 불복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에 바로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에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다투려면 먼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납부와 불복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불복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확정분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경정청구가 먼저 필요한 이유

심판례가 제시한 순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때 이를 다투는 것입니다. 즉, 확정신고·납부를 직접 불복 대상으로 삼는 것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절차상 구분됩니다.

심판례의 결론은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이 불복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다거나 특정한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조세심판으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이 심판례에 따르면 어렵습니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확정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심판례는 먼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한이나 제출 방법은 이 판단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